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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사흘째 언론중재법 담판···민주당 단독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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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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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사흘 연속 담판을 벌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이어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7일과 28일에도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 위해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현재 정정보도·반론보도를 활성화하자는 큰 틀의 원칙에서만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민주당은 손해액의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생활과 관련한 영역으로 축소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달 마지막 본회의가 이날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오전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해 개정안을 처리할 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도 협상이 결렬되면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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