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연기 또 연기..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 속 29일 '마지막 담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8일 수차례 회동에도 여야 합의 불발
與, 당 내에서 자체 수정안 논의 예정
여야 합의 불발 시 '강행 처리'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논의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거듭 미뤄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9일 다시 회동키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진통만 커지는 형국이다.

여당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만큼 자체 수정안을 논의해 '강행 처리'까지 고려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서로 이견이 있어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전 회동보다 진전된 게 없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29일 오전 다시 회동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수 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상정 연기' 이외 결론은 내지 못했다. 법안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핵심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여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각 당 의원 및 언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8인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가동했음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활성화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런 상황에 여당에서는 '강행 처리'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데다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마냥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해달라는 요청은 (국회의장에게) 변함 없이 해온 것"이라며 당 내에서 수정안에 대한 내용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여당이 자체 수정한 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당 내에 이견은 없었다"면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체로 주셨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이제 처리 안 할 수가 없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병석 #가짜뉴스 #김기현 #윤호중 #징벌적손해배상제 #국회본회의 #언론중재법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