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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이미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해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선 재판을 마무리하고, 강씨에 대해선 오는 12일 2번째 재판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형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 등 모두 4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서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조 씨와 함께 박사방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둘 모두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조씨는 이와 별도로 2019년 강씨와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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