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상정 안한다…"단일안 노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최종 논의 속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28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을 처리하지 않고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회동을 가진 후 이같이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다시 회동을 갖고 향후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이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언론중재법 관련해 여야가 단일안 마련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어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이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한 다음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최대 5배에 이르는 배상액 기준 대신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