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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 與野 28일 본회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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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가 논의를 위해 본회의를 2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언론중재법 추가 협의 필요성을 강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을 장시간에 걸쳐 계속 협의를 진행했는데 의견 접근을 하기 어렵다"며 "추가 논의를 위해 오늘(27일) 예정된 본회의는 내일(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11시에 박 의장 주재 회동을 다시 갖고 최종 담판에 나선다.

윤 원내대표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한도 5배 규정 조항 삭제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부 수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교환이 진행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민주당도 제1야당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또한 민주당의 단독 강행처리가 정국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여당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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