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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28일로 연기…열람차단청구권 놓고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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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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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로 하루 연기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디데이’로 꼽혔던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릴레이 협상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룸에 따라 극적인 합의를 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국회의장과 함께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의 접점 등 구체적인 대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양당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한도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사생활’ 사안에 대해서 조항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해당 규정의 ‘완전 삭제’ 입장을 의견차를 나타냈다.

[이투데이/조성준 기자(tiati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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