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배상한도 삭제' 접점…열람차단청구권 놓고 이견
국회의장ㆍ여야 원내대표 회동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이은정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로 하루 연기하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디데이'로 꼽혔던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릴레이 협상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룸에 따라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국회의장과 함께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의 접점 등 구체적인 대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 지금은 난처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장은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한도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사생활' 사안에 대해서 조항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해당 규정의 '완전 삭제' 입장을 고수하며 막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징벌적 손배제와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 많이 양보한 안을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야 모두 정정·반론보도 청구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정보도 분량 등 방법론을 놓고는 견해차가 큰 탓에 선명한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강행처리 수순을 무리하게 밟을 경우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청와대의 기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서더라도 이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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