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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본회의 28일로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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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섰다. 양당은 2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중법 관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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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놓고 막판 협의를 시도하기 위해 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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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며 "28일 오전 11시에 다시 의장님과 함께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합의에)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언론중재법이다. 여야는 최근 약 1개월 동안 8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중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민주당은 손해배상액을 기존 '최대 5배'에서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낮추는 등 한발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기사열람차단청구권'도 민주당은 사생활 핵심 영역에 한해 도입하자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악용 소지가 높아 도입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대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관계법 관해 장시간 걸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견 접근을 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과 세종의사당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이날 통과될지 주목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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