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예산 656억…도와 15개 시·군 50%씩 부담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뉴스1 최현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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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가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와 15개 시·군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명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 지사는 “100% 추가 지급은 도 재정 여건상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전제한 뒤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방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도민에게 보답하기 위한 지원금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깊이 공감했다”며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185만 5167명이며 소요 예산은 4658억원이다. 6월말 기준 인구인 211만 7400명의 87.6%에 해당한다.
기존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은 26만 2233명(12.4%)으로,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이다.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소요 예산 656억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다음 달 지급을 위해 조례 제정과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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