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리지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음주 추돌 사고로 부상당한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사고를 일으킨 저 자신이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 드린다”고 했다. 리지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재판은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리지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8일 내려진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리지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가 너무 잘못했다. 실망시켜서 죄송하다”며 “인생이 끝났다”며 사과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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