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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野, 언론중재법 ‘폐기대상’ 규정…필리버스터 맞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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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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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을 ‘폐기 대상’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헌법적 언론자유 침해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내 ‘언론자유말살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재갈법은 선의로 포장돼있지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그 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민주당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영구히 퇴출당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쟁점인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라며 “현재의 민주당 수정안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했다.

당내 또 다른 언론인 출신인 김은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후보 시절부터 말씀하셨던 분 아닌가”라며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자유 원칙을 천명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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