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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D-day 전운 고조…막판 합의냐 연장이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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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협의체·원대 회동에도 빈손…27일 오전 최종 합의 시도

與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靑, 당정청 등 통해 브레이크 걸어

뉴스1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1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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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최후 합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에 참가한 여야 의원 각각 2명 등 총 8명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한 달가량의 회의 끝에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권에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해 27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지만, 11차례에 걸친 8인 협의체 회의에도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전날(26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추가 회동을 열었지만, 이마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공은 이날 오전에 있을 8인 회의에 달렸다. 전날 회동에 참석한 여야 측 말을 종합하면 이날 회동엔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에 참가한 여야 의원 등 총 8명이 참석한다.

다만 전날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선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던 여당의 강행 의지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여야 합의 주문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국내외를 막론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둔 관심이 크고, 오는 29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추가 협상 여지도 있다. 박 의장 역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7일 상정에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후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당도 당장 27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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