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협의체 구성…11번째 마지막 회의
징벌적 손배·기사 열람차단청구권서 이견
'정정·반론보도 활성화'는 양당 의견 모여
징벌적 손배·기사 열람차단청구권서 이견
'정정·반론보도 활성화'는 양당 의견 모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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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가 2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율을 놓고 마련한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마지막 회의에서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빈손으로 종료됐다.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주장하는 여당과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야당이 이날도 팽팽히 맞서며 합의안 도출이 끝내 무산된 채 각 당 원내지도부로 결정을 넘겼다. 이에 따라 여권이 제기한는 본회의 처리 시한인 27일을 하루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마지막 11차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실효적인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 당 안에서 ▲배액 배상범위를 '기존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손해배상 안'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안' 중 택 1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의 경우로만 국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반대하고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여야 간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날 내놓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개정안 30조의2)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17조의2) 삭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전담인력 배치 조항(17조의5) 삭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상 반론 청구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니까 반론 청구를 표시하고, 그 청구 요지를 댓글 창이라든가 (어딘가에) 적절한 방법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이견으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정정·반론보도 활성화는) 언론사에 정정을 요구하거나 반론 요청하는 것"이라며 "기존 언론중재 제도를 통해 진행되던 것 말고, 인터넷 뉴스서비스에서 (특정 기사에) 반론 청구가 있단 걸 표시하고, 그 요지가 무엇인지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돼야 하니까 (여야가 각) 원내대표에게 건의하는 걸로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중재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문제, 정정보도와 반론 청구라는 세 기둥이지만, 처음 두 개 기둥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다만 최근 환경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모두 "원내대표들이 나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이날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튿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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