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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현업단체들 "언론중재법, 합의안 나올 가능성 없어"…국회 처리 포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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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해야"

27일 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아시아투데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10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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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언론현업단체들이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포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예고된 파국과 퇴행을 막는 유일한 출구는 사회적 합의 기구뿐”이라며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해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을 조율하기 위해 구성한 ‘8일 협의체’에 대해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며 “남은 결정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8인 협의체가 여당에는 강행처리의 명분으로, 야당에는 대선용 강경 투쟁의 명분 쌓기만 될 뿐 언론자유와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24일 아이린 칸 유엔(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한 것에 대해 “세계적 차원에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정의하며 개정법 추진을 규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치권이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통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에 화답한다면, 현업 언론인들은 무너진 언론 신뢰 회복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인 협의체’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지난 한 달간 10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 보도 판단을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여야가 개정안 처리 시한을 27일로 지정한 만큼 당일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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