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지급액 10조1493억원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 작성 및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양천구청 제공) 2021.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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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9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34만여 건에 달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하루 동안 53만6000명에게 국민지원금 1340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6일부터 19일 간 누적 신청 인원은 4059만7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493억원이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78.5%,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잠정 지급 대상자 4326만명의 93.8%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74.3% ▲지역사랑상품권 16.5% ▲선불카드 9.2%로 각각 받아갔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33만9809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9만9794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4만15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14만393건·41.3%)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가구 구성 변경(11만8784건·35.0%) ▲해외체류 후 귀국(1만9616건·5.8%) ▲고액자산가 기준(1만2356건·3.6%) ▲재외국민·외국인(9677건·2.8%) ▲국적취득·해외이주(2739건·0.8%) 등의 순이었다.
다음 달 29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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