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협의체를 본회의 통과 명분으로 삼을 속셈이라면 오판" 경고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8인 협의체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이날까지 주요 쟁점사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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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에서 '언론파괴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강행 처리를 막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8인 협의체에서 위험한 수정안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여당의 수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넓혔고, 입증책임 또한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다"며 "피고에게 '부존재의 증명'을 요구하는 위험한 발상을 서슴없이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권력 감시라는 언론 기능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초헌법적인 언론재갈법 아래에서 어떤 언론인이 거대 권력과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보도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손해액을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으로 구분하고 액수 산정 시 정정보도 여부와 이행시기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손해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사실상 파괴하는 자신들의 수정안만 고집하고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날짜까지 시간을 끌며 8인 협의체를 본회의 통과의 명분으로만 삼을 속셈이라면 큰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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