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항소 나선 금감원 "다시 한번 따져보자"(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항소 시한 꽉 채워 17일 결정해 법원에 전달

"개별 사안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 있어" 주장

전문가들 "뒤집기 힘들듯" 예상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금감원이 고심 끝에 ‘우리은행 DLF 부실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 3일 1심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은 금감원은 기한을 꽉 채워 17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1심 행정법원이 비록 금감원의 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무력화했지만, 여전히 법리적으로 다퉈야할 부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추후 있을 사모펀드 제재심과 DLF 소송이 받을 영향도 고려해 금감원은 항소를 결정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더 다퉈볼 여지 있다” 항소 결정

17일 금감원은 이 같은 결정 사실을 발표하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점을 고려해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17일)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항소는 소송 당사자인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와 내부 검토 및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검사 제재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후에 있을 DLF와 사모펀드 관련 소송과 제재심을 앞두고 있어 부득이 항소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달라진 금감원 검사 기조를 들어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고도 예상하기도 했다.

현재 금감원은 DLF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과 소송을 하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에 두 금융사 CEO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하나은행 시절 DLF를 부실하게 선정해 판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제재심도 진행 중이다. 제재심의 주된 제재 쟁점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이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모펀드 제재심은 8건이다.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이 현재 진행중이고 나머지 7건은 금융위 후속절차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 “뒤집기 쉽지 않을 듯”

금감원이 항소 결정을 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금감원에게 2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금감원이 금융사를 제재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금융사를 제재할 목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끌어왔다고 보고 있다.

김시목 율촌 변호사는 “5가지 제재 항목 중 4가지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본 금감원의 판단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원심에서 이미 고심하고 살펴 본 것이기에 2심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금감원이 적정한 법률 근거 없이 금융사와 CEO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재판부가 이를 무력화했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사 내부에) 이미 내부통제 기준은 마련돼 있는데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를) 제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금융 변호인 측은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을 직접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금융사 징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는 금융위원회이지 금감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금감원 “사안 하나하나 따져보자”

반면 금감원은 재판부가 타당하다고 본 1가지 처분 사유를 비롯해 법리적으로 따져볼 게 많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에서도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시켜야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재판부는 판결문 등을 통해 우리은행 내부 상품선정위원회가 DLF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제재의 취지만큼은 인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CEO가 전사적으로 DLF 영업을 독려하는 가운데 필연적인 위험 상승에 대해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원고(손태승 회장) 측 변호인단이 주장한 ‘제재 권한’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 임원 등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의 처분 권한이 충분히 있다는 논리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