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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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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금융감독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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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손 회장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17일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안팎에 따르면 이번 항소 결정은 법리 검토, 향후 제재 운영에 미칠 영향, 외부 감사, 정부·공공기관 항소 전례,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금감원은 막판까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법정 공방이 지연될 경우 남아있는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의도 계속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투명한 승소 전망, 정은보 금감원장의 감독·제재 기조 변화 예고, 은행장 중징계에 대한 금융위의 부정적 기류, 후속 제재 행정 지연 등에 따라 항소 포기 전망도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도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은 최고경영자(CEO)에게 있으며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우리은행이 상품을 선정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투표지를 위조했으며, 형식적으로 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실태도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 입장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은 물론 다른 CEO들의 중징계 취소 소송까지 휘말릴 우려가 나왔다. 현재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총 8개 금융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검사와 내부통제 제도 기준 마련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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