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서 고의·중과실 조항 삭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송영길, 여야 당 대표 방송 토론서 밝혀…“27일 본회의 처리”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정하려 한다”며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이 조항은) 모호성을 바탕으로 언론인에 압박을 느끼게 한다”면서 “송 대표님이 쿨하게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 하시니까 당에 돌아가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조항은 ‘보복적’ ‘조작보도’ 등 규정이 모호해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지난 달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여야 협의에서 이 조항의 삭제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여야 간 삭제를 합의한 적은 없다”(윤호중 원내대표)고 한 발 물러났다.

송 대표는 다만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처리 의지는 명확히 했다. 송 대표는 “오는 27일 합의처리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했다”면서 “‘8인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이 안되더라도 원안 상정이 아니라 일부 수용안 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추정 조항 포기를 말씀하니 우리도 성의를 보이겠지만, 성급한 마무리를 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두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도 맞붙었다. 송 대표는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청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누가 생산한 지 모르는 ‘괴문서’, 이미지파일에 ‘검찰이 만듦’이라고 돼 있지 않고, 그렇다면 당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이후 실제 고발된 최강욱 의원이 1심 유죄를 받는 등 제보 내용 자체에 공익제보 성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