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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제인권단체 지적에도 靑 “언론중재법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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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우려 서한 나왔으나 다시 묵묵부답

“언론중재법 입장 밝히는 것 적절하지 않아, 공감대 마련되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청와대가 16일 국제인권단체가 우려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사진=청와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보낸 문자에서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홈페이지에 “국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른 단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모호한 정의가 언론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보의 자유로운 확산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휴먼라이츠워치의 서한에 대해 “보냈다는 서한 내용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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