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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공·검·경' 다 뛰어든 고발사주 의혹…경쟁이냐, 협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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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중앙지검 '고발사주' 고소·고발 수사
경찰, 尹·김웅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
박범계 "중복수사나 혼선 걱정 않아도 돼"
공수처, '중복사건' 이첩 요청할 지 주목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1층 베다니홀에 마련된 고 조용기 원로목사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2021.09.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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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모두 뛰어들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고소장 접수 이틀 만인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 대표는 윤 전 총장과 더불어 그의 부인 김건희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도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방해 등 혐의 유무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그런데 같은 의혹에 관한 수사는 이미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기초해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리고 손 전 정책관과 주요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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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후 1년'을 주제로 열린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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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을 맞잡은 검찰과 공수처 모두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력' 의지를 밝히고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진상규명 측면에서 중앙지검의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중복수사나 (수사기관 간)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착수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는 논란의 '고발장'을 최초 작성한 사람이 누군인지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도 동일한 사안까지 수사 대상에 넣고 있으나 일단은 손 전 정책관이 '전달자'인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중앙지검 수사는 지난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흘러들어간 '고발장'과 같은해 8월 검찰에 제출된 미래통합당의 최 대표 고발장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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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9.14.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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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사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기획' '전달' '실행' 단계로 구분해 수사하고 최종적으로 퍼즐을 맞추는 작업에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도 있다.

경찰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발행인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 그리고 윤 전 총장과 김 의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또다시 권한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복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가 대검과 중앙지검에 손 전 정책관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앞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 사건 때와 같은 관할권 다툼은 피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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