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 박차
문정우 금산군수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 주민을 격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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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모든 군민에게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6월 30일 기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은 자영업자, 맞벌이 가구 등 3100여 명이다.
군은 금산군의회와 협력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에게 동일한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는 긴급한 중대 재난 사태 시 신속한 군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소요 재원은 7억8000만원으로 추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지원금 대상자로 배제된 것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모든 군민께서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초부터 추가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산)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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