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조성은 "'피해자 윤석열·김건희', 당사자 상의 없이 쓸 수 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자신이 받은 고발장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피해자로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당사자 상의 없이 명예훼손 고발장을 작성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씨는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날 저녁 TV 방송 인터뷰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한 조씨는 이같은 의혹을 한 번 더 짚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14페이지 분량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 로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가 명시된 점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의 부분인데 당사자와 상의가 없이 제3자가 명예훼손 부분의 고발장을 작성해서 타인한테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씨는 “그 내용상의 부분들은 피해자로 적시된, 특정된 3명들이랑 적어도 내용상의 공감이나 교류나 관여 내지는 (적극적인 지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교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피해자로 등장한 만큼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조씨는 또 김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씨는 자신은 김 의원한테서 받은 고발장을 당에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조씨가 공개한 고발장과 8월 국민의힘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고발장 내용이 거의 동일해 다른 경로로 고발장이 당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조씨는 “4월 3일 저에게만 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월 15일 이후부터는 김웅 의원은 후보자 김웅에서 지위가 달라진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고 촉망받는 초선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개입하지 않거나 오히려 여타의 당직자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