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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2심 재판에 ‘엄벌하라’ 진정서 1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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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양부모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2심에서만 1만건 넘게 접수됐다. 특정 사건을 놓고 이처럼 ‘엄벌 진정’이 쇄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장 성수제)에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양부모 엄벌 진정서’는 총 1만1389통이었다.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5일 오전에도 57통이 들어가는 등 진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법조인은 “법원 사이트에서 정인이 사건을 검색하면 2심 재판부에 접수된 진정서 목록도 쭉 뜨는데 너무 많아서 세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1심 때는 더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사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해외에서 온 진정서 4444장을 모아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에 내기도 했다. 이 협회 관계자는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비롯해 이 사건에 분노한 평범한 부모들이 전국에서 진정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법원에 내고 있다”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에서도 팩스로 진정서를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이 양모 장모(35)씨는 살인,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학대를 방관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38)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인이의 사망 원인은 복부 손상, 특히 췌장 파열로 인한 600mL 이상 출혈로, 적어도 두 번 이상 배가 밟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학대당한 정인이가 밥을 먹지 못하자 남편에게 “3일까지 굶어도 안 죽는다” “상욕 나오고 패고 싶은데 참는다”고 했다.

반면 장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이라며 줄곧 살인죄를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재판에서 장씨 손발 크기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배를 밟지 않았다’는 장씨 주장을 확인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재판부는 11월 말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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