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금은방 앞에‘금을 사고 판다’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조선일보 DB |
코로나 국민지원금으로 금을 샀다는 ‘인증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어지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금을 샀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네티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4′를 편의점에서 사려고 했으나, 재고가 없어 금을 샀다고 했다.
이보다 앞선 11일에는 “마트에 있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샀는데,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네티즌은 “기념일에 맞춰 재난지원금으로 18k나 24k 금붙이를 샀다”고 했다. 이 외에 “재난지원금으로 금목걸이 살 수 있는 곳 궁금하다”, “재난지원금으로 골드바 구입 가능한 곳 있느냐” 등의 질문글도 적지 않게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재난지원금으로 금을 살 수 있느냐”는 댓글이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재난지원금으로) 순금 제품을 사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은 “귀금속은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했다. “재난지원금으로 귀금속을 살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사는 것은 지급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과 달리, 재난지원금으로 귀금속을 사는 것은 정부가 허용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했는데, 일부 금은방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어서 재난지원금을 쓰는데 문제가 없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해 귀금속을 살 수 있는 매장은 정부가 공개한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공지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레저업종(실내 골프연습장·노래방), 위생업종(의료법상 소규모 안마원), 귀금속업종(중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사용 가능”이라고 알렸다. 다만 이를 악용해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다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귀금속 매장들은 홍보에 나섰다.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의 한 귀금속 매장 업주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족한 금액은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채울 수 있다”고 했다. 순금 제품을 살 수 있는지 묻자 “구매할 수 있다”면서도 “(과도한 세공 등) 손님들의 요구 사항이 많은 경우 거부하는 매장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송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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