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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심사기준 마련하는 위원회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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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41차 전체회의…전기통신사업자 부당성 판단 예외 개정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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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경기지역의 새로운 라디오 방송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41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기지역 라디오 방송 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 등 3개 의결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경기지역 라디오 방송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방송 운영,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 준수 등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 목표를 반영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 사업자 간 비교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부당성 판단 예외 사유를 개정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안도 논의했다. 방통위는 현행 부당성 판단 예외 사유가 모호하다고 보고 판단 기준과 관련한 예외 사유를 개정했다.

이달 중 고시 일부 개정안을 게재하고 10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TY홀딩스가 신청한 SBS[034120]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변경승인 관련 신청인과 신청인 최대 주주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고, 의견을 검토한 후 이달 23일 차기 회의에서 이 내용을 의결하기로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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