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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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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혐의 등 일부 유죄 확정

가수 승리 등에게 단속 내용 유출 혐의



헤럴드경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올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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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 핵심 인물인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2016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세운 유흥업소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담당 수사관으로 보고받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잉크업체 큐브스로부터 고소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주식을 받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불거지자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보고한 경찰관이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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