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승리에 단속 정보 알려준 직권남용은 무죄 확정
윤규근 총경 (사진=연합뉴스) |
15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처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정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 주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승리가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킵뮤지엄’이 지난 2016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당하자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봤따. 2심 재판부는 “정씨가 회사 미공개 중요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며 “피고인은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주식을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벌금 2000만 원에 추징금 319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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