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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의 유착 혐의를 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알선대가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윤씨가 정씨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 역시 대가성이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에서는 일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면 다음날 더 많은 주식 매수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몽키뮤지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라고 전했다"며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알아내 정 전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증거인멸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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