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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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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모든 권한”… 與 성남시의원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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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가 따지고 보면 전체 지분의 1%인데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박호근 성남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

지난해 12월 2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근 성남시의원은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가 지분에 비해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물었다.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화천대유가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과도하게 받아갔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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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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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의에서 박 시의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다.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에 참여한 다른 출자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배당금을 받아갔다는 취지다.

실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최근 3년간 지분 50%를 보유한 대주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30억원을 배당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적은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1%)와 SK증권(6%)에 같은 기간 577억원과 3460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을 보면 당시 박 시의원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이런 데는 이익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가져가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가 있다. 화천대유를 뺀 나머지는 일정 부분의 이자를 가져가는 것이지, 수익금이 발생한 부분에서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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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회의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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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기업들이 얼마의 이익을 가져가고 그런 건 별도로 다른 (비공개)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질문이 거듭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대장동 경우는 금융기관은 확정 이자로 가져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K증권, 화천대유가 배당 받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배당액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SK증권과 화천대유가 가져간다는 취지였다.

그나마도 SK증권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화천대유 측에서 모집한 개인투자자들로 나타났다. 결국은 화천대유 지분을 100% 소유한 언론인 A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이 배당금의 상당액을 나눠가진 것이다.

당시 박 시의원이 “화천대유가 전체 지분의 1%인데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라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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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11월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빠져나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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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2만467㎡(약 27만8000평)에 주택 5903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을 공동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 “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사업 이익금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수목적법인에 보통주 지분 14%를 갖고 참여한 출자금 5000만원의 화천대유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577억원을 배당받았다. 이 때문에 “공공 환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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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지분을 100%소유한 언론인 출신 A씨는 개발사업 참여 7개월 전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터뷰했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취재 활동 중 이 지사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라며 “인터뷰 때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될지 결정되기도 전이었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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