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지급 대상자의 74.2%…86.2%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군인 PX서 사용 가능…이의신청 '가구구성 변경' 최다
군인 PX서 사용 가능…이의신청 '가구구성 변경' 최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1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 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9.13. pmkeu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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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요일제 첫 날이던 지난 13일 257만6000명에게 6440억원이 지급됐다. 이로써 지급 대상자의 74.2%인 3207만9000명이 국민지원금을 받았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20만건을 넘어섰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기준 257만6000명이 국민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지급 대상자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했거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을 한 결과다.
온라인 신청을 받은 지난 6~12일 7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2950만3000명, 누적 지급액은 7조3757억원이었다.
이로써 총 3207만9000명에게 1명당 25만원씩 8조197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62.0%,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74.2%가 받아간 셈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전체의 86.2%인 2764만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378만9000명(11.8%)은 지역사랑상품권, 64만9000명(2.0%)은 선불카드로 각각 받아갔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861만4000명(2조1536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556만8000명(1조3919억원), 인천은 210만6000명(5265억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수도권이 1628만8000명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한다.
뒤이어 ▲부산 211만2000명(5280억원) ▲경남 202만8000명(5071억원) ▲경북 155만5000명(3888억원) ▲대구 155만1000명(3879억원) ▲충남 131만3000명(3282억원) ▲충북 103만1000명(2578억원) ▲대전 101만3000명(2532억원) ▲전남 97만6000명(2439억원) ▲전북 96만8000명(2419억원) ▲광주 95만 명(2374억원) ▲강원 91만5000명(2288억원) ▲울산 69만 명(1724억원) ▲제주 44만2000명(1105억원) ▲세종 24만7000명(619억원) 순으로 많았다.
오프라인 신청 요일제는 첫 주에만 적용되며,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1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29일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부모 등 대리인이 현역복무확인서 사진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나라사랑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전국 군 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20만7327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3만983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7만6344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구 구성 변경'(7만9416건·38.3%)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건강보험료 조정(7만8816건·38.0%) ▲해외체류 후 귀국(1만865건·5.2%) ▲고액자산가 기준(7240건·3.5%) ▲재외국민·외국인(3185건·1.5%) ▲국적취득·해외이주(2369건·1.1%)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은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행안부 재정정책과장은 "정해진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제외하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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