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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나라사랑카드로 받은 국민지원금, 군 PX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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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금까지 3207만명이 8조197억원 받아

뉴스1

육군 제50보병사단 장병들이 지난 8월26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육군 50사단제공) /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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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현역 군인이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군 마트(PX)에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민지원금 군인 사용처 확대를 추진한다"며 "의무복무 군인이 나라사랑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전국 PX에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카드로 받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타지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이 영내는 물론 인근에 외박을 나가도 쓸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개선 사안에 대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 중인 의무복무 군인의 국민지원금 신청·사용에 대해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라며 "시스템 반영은 추석 전후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전날에는 257만6000명에게 6440억원을 지급했다. 지금까지 누적 지급 실적은 3207만9000명, 8조197억원이다. 예상 지급 대상자 4326만명의 74.2%가 혜택을 받았다.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 13만983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7만6344건 등 20만7327건이 접수됐다.

사유는 혼인·출생 등에 따른 가구구성 변경이 7만9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7만8816건, 해외체류 후 귀국 1만865건, 재산세·금융소득 등 고액자산가 기준 이의 신청 72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합리적 이의신청은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며 "정해진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제외하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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