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가 11만858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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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사유 건강보험료 조정 최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 일주일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가 11만858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순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오는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을 받는다. 지난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는 17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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