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서울시, 노숙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수령'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접수시작 거리노숙인 신청지원 적극 추진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개소 상담창구 운영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스스로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거리노숙인이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시 일부 거리노숙인의 경우 신청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청이 번거로운 등의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노숙인이 다수 발생했다.

실제 작년 5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서울시 자체 1차 모니터링 결과 거리노숙인 중 36.0%만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작년 8월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재난지원금 신청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적극 지원한 결과 거리노숙인 재난지원금 수령비율이 53.1%로 17.1%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거리노숙인들이 지원금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노숙인을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개소’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신청 관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 제출 방법까지 신청 전반을 돕는다. 필요 시엔 동주민센터에 함께 동행한다.

우선 국민지원금 신청을 적극 안내하기 위해 유인물을 만들어 거리상담시에 노숙인들에게 안내하고, 시설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선불카드 수령 단계에서는 당일 수령이 어려운 경우 노숙인 본인이 휴대전화 등 연락처가 없어서 카드 발급 연락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종합지원센터가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당사자에게 직접 안내 해준다. 거주불명자도 현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거주불명자가 잘 몰라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일인 6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이외 지역인 경우에는 노숙인시설 입소 또는 임시주거지원을 통해 주소지를 변경하고, 주소지 변경 관련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신분증)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거리노숙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지원한다. 각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증명사진 촬영과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지원한다.

강재신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거리노숙인들은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대한 많은 거리노숙인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거리노숙인 백신접종과 더불어 이들의 자립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