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에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선거구민에게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다수의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발언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한다.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이용해 운동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와 일일이 인사하는 행위, 1대1로 직접 전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는다"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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