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홈페이지를 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국회와 공유했다며,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이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이린 칸 보고관은 정부에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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