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은갈치 /사진=fn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3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금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일환이며, 400여 어가에 지원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된 동(洞)지역 또는 동지역 안에서도 상·공업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한 어업인들이다.
다만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연간 어업 종사일 수 6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해당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관할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신청 접수 후 적격 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