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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美 법원 "애플, 인앱결제 강요는 반경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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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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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구매(결제)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고 미국 법원이 1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개발자들이 앱 이용자에게 이처럼 대안적인 인앱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법원은 애플이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이런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하도록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에 따라 기업들이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법원은 애플의 (결제 때 앱) 외부이동 차단(anti-steering) 조항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며 “성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애플은 제기된 10개 소송 쟁점 가운데 반독점법 위반 등 9개 쟁점에서 이겼고, 캘리포니아 주법상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한 혐의만 인정됐다.

법원은 또 인기 1인칭 슈터(FPS)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스가 지난해 8월 이용자들이 애플 수수료를 건너뛰고 에픽게임스에 직접 돈을 내는 게임 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이라며 그 손실액을 애플에 지불하라고 했다.

직접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에게서 받은 판매액의 30%를 애플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이나 에픽게임스로서는 각자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평가했다. 애플로서는 ;반독점법 위반 기업'이란 딱지를 피했고, 에픽게임스는 앱 외부 결제 허용이란 성과를 따낸 것이다.

이번 재판은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해 열린 것이다.

애플은 자사의 앱 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해왔다.

에픽게임스는 이런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경쟁 앱스토어의 등장을 가로막아 독점적이고, 애플이 앱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도 이용자들이 자사 게임을 내려받고 인앱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애플은 앱스토어에는 애플의 평가·검토를 거쳐 보안상 안전한 앱만 올라오며 이처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30%의 수수료는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면 이런 평가·검토 절차를 건너뛴 앱도 아이폰에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00억달러(약 117조원) 규모에 달하는 온라인 시장이 뒤바뀔 수 있다며 애플에는 가장 타격이 큰 손실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애플이나 에픽게임스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부결제 링크 도입 시기도 더 늦춰질 수 있다.

법원은 90일의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 안에 애플이 항소하면서 이 조치의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개연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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