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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법원, 장자연 소속사 사장 재판 불출석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에 '구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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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홍재영 기자]
머니투데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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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예정이던 방 전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이같이 결정했다.

방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채택된 뒤 이날까지 다섯차례 불출석 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12일 이종걸 전 의원의 조선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방 전 대표와 장자연씨가 식사자리와 술자리 등에서 만나게 된 과정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종걸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방 전 대표 등의 실명을 언급했다. 조선일보 측은 이에 민·형사소송으로 대응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1일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지오(본명 윤애영)와 로드매니저 출신 기획사 대표 A씨를 상대로 각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지오와 A씨가 그간 거짓 인터뷰와 진술로 자신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게 김씨 입장이다. 윤지오와 A씨는 김씨가 운영하던 더콘텐츠라는 이름의 기획사에서 소속 연기자와 로드매니저로 일했다. A씨는 짧은 기간 동안 장자연씨 담당 로드매니저이기도 했다.

김씨 측은 "두 사람이 12년 동안 음해하는 각종 인터뷰와 진술을 해왔고 김씨가 장자연 자살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로 인식되게 했다"며 소제기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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