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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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항소 4부(재판장 김용중)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일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마티즈 운전자 B씨(여·4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불이 붙은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인천 북항터널 사고. 종잇장처럼 구겨진 마티즈 차량./인천소방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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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약 2㎞ 구간을 운전하며 시속 216~229㎞까지 가속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을 급제동할 때 도로 위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실로 사망 사고를 냈으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 측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 측도 항소했다.
1심 판결 후 사망한 피해 여성의 조카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과속 229㎞ 인천 북항터널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12살, 4살 두 아이를 둔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죽음”이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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