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불편'
전문가 "지나친 제한, 지원금 지급 취지와 상충"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재래시장의 한 가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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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거주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니… 애매하네요."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어,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충북 청주에 거주지를 두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34)씨는 "청주 집에는 명절이나 주말에만 간혹 내려가고 경제 활동은 주로 서울에서 하는데, 주소지에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라며 "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는데 이걸 쓰려면 2시간 거리 청주까지 일부러 내려가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추석 때 내려가서 지원금을 사용할 계획이긴 하지만, 지원금을 받아도 필요한 걸 살 때 유용하게 쓰기보단 돈을 쓰기 위해 억지로 사용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천안에서 자취하며 대학을 다니는 20대 박모씨도 상황은 비슷하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본가인 경기도 안양시로 되어 있어 주 활동 지역인 천안에선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다.
박씨는 "지원금을 쓰고 싶어도 제한이 많고 복잡해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며 "사정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이런 상황은 고려가 안 되는 건지 답답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된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편의점에 국민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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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올해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세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다만, 6월30일 이후라도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카드사를 통해 현재 사는 지역으로 사용 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사용 지역 제한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9일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게 됐다"라며 "6월30일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분이라면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주소지의 지역을 방문해 사용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재난지원금 사용 방식에서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원하는 사용처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려워 불편함을 토로하는 글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지원금이 있어도 쓰지를 못한다" "동네에서만 쓸 수 있고 놀러 가서는 못 쓰는 거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사용 지역과 사용처를 지나치게 제한해 피해지원과 경제 활성화라는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진작과 피해 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진 만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사용 방식에 너무 많은 제한을 두는 것은 취지가 서로 상충한다. 주소지와 사는 곳이 동일한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최근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 시민들이 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따르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도 거두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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