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세계 속 한류

BTS 병역 특례 받을까?…국회 병역법 개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중문화인도 병역혜택’ 병역법 개정안 심사 들어가

한겨레

방탄소년단(BTS)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알엠(RM), 지민, 제이홉이 지난 5월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새 디지털 싱글 ‘버터’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세를 취하고 있다. 빅히트뮤직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병역면제 대상에 대중가수 등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운동선수뿐 아니라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가수들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25일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 뼈대는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른 법안 심사에 밀려 본격 논의되진 못했지만,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 등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대중문화 분야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대중문화 연예인은 국위선양에 공을 세우더라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스포츠 선수가 올림픽, 아시아게임 등 국제스포츠대회에서, 문화예술인이 클래식 대회나 무용 대회에서 일정 수준의 성적을 내면 병역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수나 배우 등은 국제가요제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대중문화 분야는 올림픽이나 콩쿠르처럼 공신력과 대표성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 기준이 어렵고, 브레이크댄서(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확대 요구 가능성이 커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들 분야에서의 활동이 개인 영리 활동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도 꼽았다.

대중문화계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은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 혜택을 받는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대중문화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이크댄싱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메달 획득 가능성도 높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가수와 연기자만 역차별을 받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