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해피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 통해 신청
"기간과 방법 다르기 때문, 미리 공고사항 확인해야"
"기간과 방법 다르기 때문, 미리 공고사항 확인해야"
《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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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9일 오후 4시부터 인터넷 ‘해피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를 통해 접수한다.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제주예술인, 구직 청년 등 고용 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 ▲ 농수축산 분야 소득 급감 농어가 등으로, 온라인 접수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에 영업 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체별 최대 50만원,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는 온라인사이트 행복드림(happydream.jeju.go.kr)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80만 원을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는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워크넷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39세 까지의 구직 청년청년 50만원, 관광사업체,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등 제주도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업주는 50만∼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전세버스업 운영자는 경영난 지원을 위해 500만원, 제주예술인의 경우 10월 12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art/art.ht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상생지원금 및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희망지원금은 기존 수당 지급계좌를 통해 10만원, 청년 후계 영농가는 100만원, 코로나19 피해 취약 어가는 30만원이 지급되며, 주소지 읍면동에서 현장 접수로 신청받는다.
급식 및 수출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화훼 농가 및 소농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별도 공고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마중단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말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50만 원 상당의 사료와 방역 약품 구입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지원금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1차산업 분야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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