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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민 교수, 안민석 패소에 “살다살다 최순실편을 들게 될 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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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교수가 9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살다 살다 최순실편을 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고 했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교수가 지난 5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국회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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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씨의 안 의원을 상대로 한 1억원 손해배상 승소 뉴스 캡쳐 화면을 올리고 “최순실 편을 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며 “하긴 최순실이 정치했어도 니들보단 나았을 듯”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재산 300조라 선동하다’, ‘근거 대라고 소송거니 아닥’. ‘역시 민석이는 찐좌파’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패소 결과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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