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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제외자, 이의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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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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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전통시장의 한 가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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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을 받는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84%가량인 4326만명이라는 정부 추산이 나왔다. 정부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국민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가구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별한 결과 전체 2320만가구 중 87%인 2018만가구가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른 대상자 수는 4326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4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약 5170만명 가운데 83.7%에 해당하는 규모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대상인 가구 수보다 전체 인구 대비 대상자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명단을 받은 결과 지급 대상자 중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급 대상인 가구 비율에 비해 지급 대상자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일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11월12일까지 가능하다.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진행된 6일과 7일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2만5800건가량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 조정과 해외에서 귀국하는 이들이나 출생신고로 증가하는 인구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을 통해 실제 지급받게 되는 이의 수는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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