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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난 왜 안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폭주에 홍남기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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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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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6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한 상점에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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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을 놓고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국민지원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있는 사람이 더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등 국민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은 진행형중이다.


"왜 못 받아요?" 이의신청 이어져…홍남기 "가능한 한 지원"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놓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의신청 방법을 물어보거나 공유하는 글들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소득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받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건강보험료에 의해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업데이트가 안 됐고, 가족 구성 변경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70% 정도"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인정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청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무려 2만5800여건"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니 단순하게 '저 사람과 나의 전체 재산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들어 불만들이 생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초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던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고소득이라고 자랑하냐" vs "못 받아서 열받는데 무슨 자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다른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SNS에 표출한 것에 대해 일부 누리꾼이 오히려 '소득 과시'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누가 봐도 금수저인 지인이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고 징징대는 내용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불편하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도 "소득 인증하면서 세금 많이 내는데, 왜 안 주냐고 인스타에 올리는데 지원금 받는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쁠 수 있다", "굳이 주위에 알려서 자기 소득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못 받아서 진짜 열 받았는데 무슨 자랑이냐"는 반응도 나왔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건데 열등감 같다", "자기 인스타그램에 뭘 올리든 그 사람 마음", "못 받아서 속상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남 눈치까지 봐야하나"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


경기도 전 도민 100% 지급…오는 15일 최종 의결

이 가운데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9~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일 "80%에게 25만원 지급하는 거나 전원에게 20만원 지급하는 거나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국가 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원리나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인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20만원, 지역 가입자는 21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보다 적게 내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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