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2주 앞둔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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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전국민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가 왜 상위 12%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가른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근로장려금, 자녀지원금 받으려 일부러 일 안하는 지인이 외제차 끌고 해외 다니며 이번에 국민지원금도 받는 걸 보고 기분이 안좋았다"며 "우리보다 재산이 훨씬 많은데 급여가 적다고 이런저런 혜택을 다 받더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살면서 부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상위 12%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외에도 "월급은 숨만 쉬어도 나가고, 대출금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상위 12%라니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내가 상위 12%라고? 휴대폰 돈 여유도 없어 4년째 못 바꾸는데 어이가 없다", "우리는 국민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본인이 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세대(를 구성하는)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진다. 단순히 저 사람과 나의 전체 재산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가진다"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도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이의제기 접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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