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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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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전달’ 보도 신뢰성 의문… 野 “사주 ‘사’자도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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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고발 사주 의혹’ 난타전

김웅 ‘1차 녹취록’ 뒤늦게 공개되자

野 “음모·주장뿐… 법사위 위상 추락”

與 “총선 개입·검찰권 사유화 행위”

박범계 “수사 체제로 전환도 고려”

세계일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가운데)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왼쪽), 권성동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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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의 고발장과 관련 증거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관련 기사를 최초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고소장을 제가 만들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고소장을 전달했다는 보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당초 “저에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를 대부분 당에 전달했다”고 해명한 김 의원은 손 전 정책관과 사전에 교감한 내용을 입장문에 담지 않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국기 문란’ 대 ‘정치 공작·공세’ 프레임으로 맞섰다. 당사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및 감찰과 수사의 키를 쥔 김오수 검찰총장, 고발장 문건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에서도 뉴스버스가 최초 보도 당시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 초안을 작성했던 사실을 누락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세계일보가 이날 자체 입수한 김 의원과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의 이달 1일 최초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시 윤 전 총장은 고발장 작성과 무관하며 손 전 정책관과 논의한 뒤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말했다. 뉴스버스는 이달 2일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여권 인사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두 차례 입장문에서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제보와 자료는 대부분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뉴스버스와 최초 통화에서 밝힌 고발장 초안 작성 내용은 기사와 해명에서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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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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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권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은 뉴스버스가 김 의원의 해명을 누락한 것을 지적하며 “왜 뉴스버스는 이달 1일 통화는 보도하지 않냐”며 “뉴스버스의 근거는 너무 허무맹랑하고 날조됐다. 그러니까 공작이라는 것이다. 뉴스버스는 관련 내용을 다 까라”고 요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고발된 사실도 없고 실제로 고발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도 없다. 사주라고 하지만 사주의 ‘사’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김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후보 시절 제보를 당에 전달했다는 해명을 반박하며 “만약 현직 검찰총장이 고발을 사주했다면 후보 신분이던 김 의원이 최소한 당 지도부에 얘기해야 하는데 보고한 바가 없다. 법률지원단장과 부단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한발 더 나아가 ‘총선 개입’, ‘검풍’, ‘검찰권의 사유화’라고 규정하며 박 장관에게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청했다.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과거 검찰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했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을 했다는 의혹 제기는 처음”이라며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윤석열의 검찰 이용 총선개입 사건, 총선개입 검풍 시도 사건이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과거 ‘초원복집’ 사건을 거론하며 “윤석열 발 총선개입 검풍사건으로 훗날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김대업 사건’에 빗대며 정치공작이라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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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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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당사자(손준성 검사)가 부인했기 때문에, 빠른 진상조사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엔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창훈, 김주영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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