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들 경제적 부담 줄이기 위해 면제"
6일 대구 남구청 관계자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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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6일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리 신청인 등을 증빙하려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필요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200원이다.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에서는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이날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계속 면제된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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