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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 총리 "언론중재법, 국민이 충분히 내용 알게되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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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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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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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여권이 처리·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절대적인 권리에 속하는 부분인 만큼 왜 법이 발의되고 토론돼야 하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되고 난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법의 정당한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 하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무회의에서는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서 토론 중이므로 정부에서 말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 의원이 "여당이 강행처리를 해 통과시킨다면 총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가" 묻자 김 총리는 "가정법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언론의 자유라는 귀중한 가치는 존중해야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 양산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관련자들과 피해자들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해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 국회에서 현명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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